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 관련 협조 요청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허가관청의 통보 등)관련 변경 된 대상을 붙임1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서식에 의거 2022. 5. 18.(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 다중이용업소 -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再開) ※붙임1의 시트2번 - 영업 내용의 변경 상호 또는 주소변경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나. 기 간 : 2022. 4. 1(금) ~ 2022. 4. 30.(토) 3. 대형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현행화 작업을 시행중이오니 적극 협조부탁드리며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통보 요망.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1부. 2. 다중이용업의 범위 1부. 3.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3장 제7조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보건위생과장), 종로구청장 (관광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5/12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3026 ( 2022.05.12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xlsx

    비공개 문서

  • 2. 다중이용업의 범위.hwpx

    비공개 문서

  • 3. 다중이용업 특별법 제3장 제7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026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호선 (02-6981-5682) 관리번호 D00000453499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