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06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하영태 구종원 02/25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연동하고 있어 2022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변경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반영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적용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21 예산 : 15,782백만원 (시비 100%) ?? 추진배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바, 정부제도 변화에 연계 운영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거급여 기준상향에 따라 서울형 기준상향 필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자체적인 권한이 없어 법정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병행신청받아 대상자 선정함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탈락자거나 수급중지자임 ?? 개정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관련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을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으로 반영하여 현행화함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숫자로 규정되어 상위법령 변동시마다 개정해야 하므로, 소득기준 표기를 숫자에서 주거급여 문구로 변경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변동시마다 매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처리 시일 소요로 제도변화에 즉각 대응 불가 및 입법의 경제성 저해 최저생계비 100%이하(’14) → 기준중위소득 40%이하(‘15) → 43% 이하(’18) → 45%이하(’21)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개정내용 (안)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 본문중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를 주거급여 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 6. (생 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주거급여 -----------------------------------------------------------------------------------------. ?? 추진일정 ○ 입법예고, 규제, 갈등, 성별, 부패평가 의뢰 : ~ ’22. 3.4. ○ 입법예고(20일간) : ’22. 3.10.~ 3.30 ○ 법제심사 의뢰 : ~’22. 4.6. ○ 입법(안) 확정 방침 : ~’22. 4.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20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 ’22. 5. ○ 개정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2. 5. 12.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5957003
20220513045007
본청
복지정책과-5060
D00000448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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