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610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추진TF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숙영 박인숙 김복재 07/05 이대현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추진계획 2021. 7. 평 생 교 육 국 (평 생 교 육 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계획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관련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소득계층간 교육 격차 및 코로나19의 디지털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해소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수업의 공백을 사교육이 대체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등의 경우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학력격차 심화됨(중앙일보, 2021.2.) ○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조례 제4조)에게 교육관련 경비(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 지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제3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2.~13.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내용)②--------------------------------------. 1. (현행 제1호와 같음) 2.~13.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 까지와 같음) 14. 조례 제4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별표] 1호다목에 한정한다.) ○ ‘교육관련 경비’의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별표) - 교육관련 경비 지원내용과 지원수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을 지원’을 추가 ※ 서울시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신 설>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신 설>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권을 지원 ?? 추진일정(안) ○ 규칙 소관부서(지역돌봄복지과) 개정요청 : ’21. 7. 2(금). ○ 규칙안 입법예고 : ’21. 7. 8.(목) ~ 7. 28.(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1. 8. 2.(월) ○ 공 포 : ’21. 8. 17.(화)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5101603
20220101051007
본청
평생교육과-6108
D00000429368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