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493(2022.5.3)호와 관련입니다. 2.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수송용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2022.4.29. 공포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 법령안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에서 관리하고 계신 업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승미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5/1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2540 ( 2022.05.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2층 자원순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kimsim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55983
20220512045006
본청
자원순환과-22540
D00000453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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