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알림 1. 2020.1.29일 개정·공포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이 2020.7.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사항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제11조),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등)에 대한 포장기준(포장 공간비율 35% 이내, 포장횟수 2회 이내) 신설(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 신설된 제도의 연착륙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당 법령 1부. 2.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7/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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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0084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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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 6.22)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보도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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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169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030292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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