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알림 1. 2020.1.29일 개정·공포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이 2020.7.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사항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제11조),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등)에 대한 포장기준(포장 공간비율 35% 이내, 포장횟수 2회 이내) 신설(제4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3.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 신설된 제도의 연착륙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해당 법령 1부. 2.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7/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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