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21464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정미숙 정헌주 05/11 이정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안) 2022. 5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안)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재산변동 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2.5.2) 조사대상 ○ 건 물: 1개동,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2,376.42㎡ ○ 토 지: 25,875.60㎡ (재산관리관: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 시유지(24,580.00㎡), 255-4: 구유지(1,295.60㎡)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 건물에 한함(토지: 서울시 공원조성과) 조사대상 ○ 조사기간: ‘21. 5. 1.∼10. 31(6개월간) ○ 결과보고: ’21.10.31.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을 반영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조사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 1, 2, 3단계 > 3 단계별 실태조사 내용 1단계 기초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사항 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 ? 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2단계 현장조사: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단 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 저활용 재산위주로 우선 조사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 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검증 ○ 토지경계 · 건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향후일정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5. 13(금)까지 ○ 실태조사 실시(서울시립과학관) ……………… ’22. 5월~10월 ○ 실태조사 점검(자산관리과) ……………… ’22. 7월~9월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제출 ……………… ’22. 10. 31(월) 붙임: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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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464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970-4532) 관리번호 D0000045341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