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282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05/11 한영희 협 조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시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코자 함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②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안) ③ 청소업 종사자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 개발계획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 심의기간 : 2022. 5. 16.(월) ~ 5.18.(수), 3일간 ○ 대 상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 ~ ’22.5.13. ○ 자문위원 검토의견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22.5.18.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2.5.25. 소요예산 ○ 자문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안건 자료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양식) 1부. 3. 자문위원명단 1부. 끝.
25952624
20220512045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2282
D00000453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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