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부동산등기조사과)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협조 요청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9년 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을 자치구로 사무위임하여 추진(사업시행자-자치구, 등기권리자-서울시, 공탁자-서울시)하고 있으며, 절차이행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서울시 25개 구청 동일하게 시행중) 붙임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경위 1부 2. 보상 공탁내용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소유권 이전등기 보정 후 소유권 이전등기 사례 각 1부 4. 관련규정(도시계획시설사업 위임 및 등기수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5/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960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inus74@seoul.go.kr / 부분공개(5)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및 공원조성) : 공원 일몰제 대비 서울시 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 및 공원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및 제139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제1항[별표4]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항에 의거 시예산 투자사업은 시소유로 등기하여야 함
25951971
20220512045006
본청
공원조성과-21960
D000004533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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