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직접시공 의무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위반(붙임 참조)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다. 처분내용: 영업정지 등 라. 제출자료: 발주자 서면승낙서, 계약서, 원가내역서(원/하도급), 정산내역, 직접시공계획서서 등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바. 제출방법: e-mail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1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742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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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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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2742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53365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