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755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이세희 윤호근 05/11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 조례 시행규칙 내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대상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내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약한 가지치기” 원칙을 수립하여 서울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4. (생략) 제7조(가지치기 기준) -------------------------------------------------- 1. ------------------------------- 2.∼4. (현행과 같음) ○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대한 표현 재정비(안 제7조 제1호) - (현행)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5951593
20220512045006
본청
감사담당관-22755
D000004533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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