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자료 협조 요청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3종시설물 해당 범위의 건축물현황을 파악하고자 귀 부서에서 관리 중인 세움터 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 대상범위 조건에 맞는 건축물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실태조사의 신규 대상 -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건축분야 중 서울시 관내 세움터에 등록된 - 2007.01.01. ~ 2007.12.31. 사용승인 건축물 중 따로붙임에 해당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붙임: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1부. 끝. 시 설 안 전 과 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1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2672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50745
20220512045006
본청
시설안전과-22672
D00000453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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