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405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함현진 05/11 송은철 협조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22. 5.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1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추 진 실 적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 정 사 항 6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와 위생관리수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 ○ 2022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평가방향 ○ 업소별 방문을 통한 실제적 위생서비스 평가 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포상(로고) 등 업소에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최우수업소 선정결과 공표(자치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영업자의자율적 개선의지 고취 2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추진 체계도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보급 ? 평가사업 총괄 ?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 평가결과 취합?분석, 통계 생산 서울특별시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평가 수행체계 구축 ? 광역단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자치구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보고 자치구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담당인력 모집, 교육?훈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보고 ?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3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평가실적 ○ 업종별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대 상 업소수 평 가 업소수 평 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총계 2021 2020 2019 2018 2017 ○ 업종별 평가등급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4 세 부 추 진 계 획 평가기간 : 2022. 5 ∼ 12월 평가기관 : 자치구 ※관련 전문기관(단체) 위탁 가능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업소현황 (‘22. 5월 기준, 단위: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비고 평가목표 : 평 가 반 : 2인1조 구성(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투명성 부여)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현지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하고 내?외부 인력을 적절히 구성 ○「붙임1∼3」 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하여 평가실시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평가영역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미용(피부) 평가항목수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등급) 구 분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업소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점수 환산방법은 「붙임4」참조 평가사업 수행 흐름도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 평가 담당인력 모집 및 확보 → 평가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 5 행 정 사 항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세부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자체 수립하여 시행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준수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4~5. 평가점수 계산표 및 위생등급표(서식) 6. 평가결과 보고(서식) 7. 평가계산표(2022년도) 8.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서식) 1부 9.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1부 10. 평가자 교육사항 1부. 11.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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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04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24405
D000004534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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