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1805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4/08 박유미 협 조 2022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22.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 차 11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Ⅱ. 추진방향 1 Ⅲ. 현 황 2 Ⅳ. 2021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3 Ⅴ. 2022년 사업목표 5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6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7 3. 월별 추진일정 8 Ⅶ. 행정사항 8 2022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관리체계 Ⅱ 추진방향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민·관 합동 점검 탄력적 운영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공중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Ⅲ 현 황 공중위생업소 (2022.1.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 리 업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 리 업 ▲ 증가업종 : 미용업,건물위생관리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 증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 건물위생관리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 숙박업 : 에어비앤비 등 불법 숙박업 성행으로 경영에 어려움 ○ 목욕장업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이용업: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미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 이용업 시설로 인해 감소 ○ 세탁업 : 대형화,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Ⅳ 2021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추진 민·관 합동 점검 추진 ○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 (단위 : 개소)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대상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 위반내용 - - - ○ 행정지도 -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대상업소 : 평가업소 : 평가실시율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이용업 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네일) 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 대상 업소수(A) 평가 업소수(B) 평가 등급 90점 이상(녹색등급) 80점∼89점(황색등급) 80점 미만(백색등급) 평가실시율(B/A) ○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짝수해: 목욕장업, 숙박, 세탁업, 홀수해: 이·미용업소)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위 촉 : 2021. 7. 1. ○ 위촉인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4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부진 요인 개선 방향 Ⅴ 2022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①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3회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점검횟수 : 연 3회 이상 ?점 검 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 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숙박업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세탁업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 위생법, 욕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 이용업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지불요금 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 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초과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소요예산 사업명 ②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자율점검률 100% 사업내용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시행방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 자치구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행정처분 병행)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③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목표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3회, 정기직무교육 1회 사업내용 ?위촉인원 : 284명, 임기 2년 (‘21년 7월 ∼ ’23년 6월)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7월 예정),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소요예산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 업 명 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평가율 100% 사업내용 ? 평가대상 : 7,118개소[숙박 2,192(관광호텔 제외), 목욕 773, 세탁업 4,153]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 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30∼43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자치구 예산) 3 추진일정 주요 사업 지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Ⅶ 행정사항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 자체 계획수립 및 서울시 제출 : 2022.4.18.(월)까지 ○ 분기별 실적보고 :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대 상 : 공중위생영업소 - 주 기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내 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붙임 1. 공중위생업소 현황(2022.1.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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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1805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511489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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