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 붙임1 명단 참조, 명단에 없더라도 신고의무 대상이면 제출 필요합니다. ※ 기제출자는 재제출하실 필요 없으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4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3) 신 고 기 간 : ’22. 5. 18.(수)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원본 제출, 공문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5/11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2160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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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 명단(신규11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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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160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5341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