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개정 알림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881(2022.5.10.)호, 2591(2022.4.21.)호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 및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위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22.4.21)됨에 따라 개정된 멧돼지 포획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포획포상금 지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멧돼지 성체 포획포상금(30만원)의 지급기준일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추가 나. 포획포상금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만 지급토록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 다. 포획포상금 지급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멧돼지 성체 중량(kg), 체장(cm), 질병진단결과 통보일 기재란 추가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22050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마포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노원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서대문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5/1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259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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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259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33761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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