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질의 회신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질의 회신내용 알림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87(’20.1.31.), 서울시 자연생태과-1222(2020.1.16.)호. 2. 우리 시에서 환경부로 질의한 아래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ㅇ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포획틀에 멧돼지를 기동포획단으로 활동하는 자가 해당 포획틀을 운영 중인 자치구로부터 의뢰를 받고 처리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나. 검토결과 ㅇ「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상의 지급 기준에 해당사항이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한 자로 지급대상 자격이 된다면 포획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서울시 공문(질의) 1부. 2. 환경부 공문(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3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97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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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질의 회신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974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923632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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