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 안내 및 대응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자의 상시근로자가 4명씩 배치된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80명임(상시근로자수 = 20개 사업장 X 4명) 2. 청소년시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별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있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청소년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市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예정이오니, 아래 법정 의무사항의 이행 증빙자료 보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중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예정으로 세부 준비사항은 추후 안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필요 의무 (중대산업재해)〕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위험성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충살한 업무수행(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③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④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 매뉴얼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⑤ 도급·위탁·용역 사업 관리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교육 실시 점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붙임 :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5/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3454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부분공개(5)
25949472
20220512045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3454
D000004534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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