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문화 재현행사 등 문화재 활용사업 코로나19 방역수칙(제6판) 적용 안내 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1671(2022.5.6.)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변화된 코로나19 대응 체계 반영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제6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에 부합되도록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적용 해제 - 실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 중대본 방역수칙 및 지침의 해제 조치 구체적 명시 ㅇ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장 방역수칙(붙임 11페이지 참고)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앙사고수습본부)」해제('22.4.18~)에 따라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제한 기준 전면 해제 실내현장 : 참여자 간 1m 거리두기가 가능한 규모(권고)로 동시 투입 제한 ㅇ 용역업체 조치사항(재공지) -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작성(서식 1)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표(서식 2) 붙임 1.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장 코로나-19 방역수칙(제6판) 적용 안내 1부. 2.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제6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 예문관, (주)한글로벌컨버전스 주무관 이경채 역사유산진흥팀장 김석기 역사문화재과장 05/10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심헌 시행 역사문화재과-23483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9 /전송 02-2133-1062 / cosmosf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48999
20220512045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3483
D000004532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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