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창신 1~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06호(2022.04.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결정고시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일대 "창신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기정·변경 구분 및 「정비구역 결정(기정)도」상 제목과 범례 오기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창신 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일대 다. 정정내용 : 정비구역(지구) 지정, 토지이용계획 등 붙임 1. 고시문(제2022-206호) 1부. 2. 정정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5/0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616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48324
20220512045006
본청
도시활성화과-21616
D00000453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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