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187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김석규 05/10 정충구 협 조 주무관 오성일 주무관 장윤정 주무관 김종호 공기호흡기 법정 재검사 및 폐기 계획 『염소가스 방호장비 관련』 공기호흡기 법정 재검사 및 폐기 계획 2022. 05. 10. (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염소가스 방호장비 관련』 공기호흡기 법정 재검사 및 폐기 계획 정수과장:정충구☎3146-5640담당:김석규☎5641 염소누출 등 위급상황시 생명을 보호하는 공기호흡기의 법정 재검사 기간이 도래한 용기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법정 사용가능 기한이 만료된 용기에 대해서는 폐기를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시기간(제39조관련)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 비고 >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 검사일부터 산정한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 공기호흡기 현황 및 검사 이력 구분 규격 제조년월 검사이력 사용 연수 검사대상 1회(5년) 2회(5년) 3회(3년) 4회(2년) 1염소실 SCA 420N SCA 420N 2염소실 SCA 420N SCA 420N 1오존 SCA 430N 2오존 SCA 430N 제어실 SCA 430N SCA 430N 합계 8대 < 범례 및 설명사항 > 녹색 금년도 검사대상 빨강 검사 해당년도에 검사 미필했으나, 법정 사용 가능 연수를 초과한 폐기대상 파랑 검사완료하고 사용가능한 대상 □ 추진계획 ㅇ 사업명 : 공기호흡기 법정 재검사 및 폐기 ㅇ 품목 및 수량 : 공기호흡기 재검사 3대, 폐기 4대 ㅇ 소요예산 : ㅇ 지급방법 : 카드결제 후 정수과 통장으로 계좌이체 - 사유 : 소액이므로 용기 검사기관 중 최저가 제시업체를 통해 검사 ㅇ 예산과목 :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공기호흡기 검사수수료) □ 행정사항 ㅇ 해당실별로 2대씩 비치되도록 ’23년 예산 배정신청 후 추가 구매 - 1오존, 2오존은 공기호흡기 보관함을 2대 보관함으로 변경(현 :1대 보관형) ㅇ 물품등록대장 현행화(공기호흡기 폐기분) ㅇ 재검사 중 밸브 불량이 확인될 경우 교체 진행(별도 진행) ㅇ 긴급상황 발생시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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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092951
본청
정수과-21872
D000004532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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