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3310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좌헌 代정갑평 06/26 최석기 협 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김유선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보고 2017. 0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 및 취수장(염소실 및 중화장치실 등)에 비치되어있는 공기호흡용기 재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용기등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5년마다 재검사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내역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년월 : 2012. 8. 재검사 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용기규격 : 10L 수량 : 8대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 내용 - 밸브 탈부착, 내·외부 검사, 내압시험, 건조 및 세척, 공기충전 재검사 대상 및 폐기 공기호흡기 용기 보유현황 구입연도 구분 합계 1993년 1996년 1998년 2012년 비고 보유수량 11개 1개 1개 1개 8개 정수장:7개 (재검사:6,폐기:1) 취수장:4개 (재검사:2,폐기:2) 경과연수 24년 21년 19년 5년 폐기예정 폐기예정 폐기예정 재검사예정 보고자 의견 공기호흡기 용기 검사후 5년 경과되어 재검사를 시행하여 비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계획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제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조치 채주 : 검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붙임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규정 1부. 2. 견적서 2부. 3. 기초산출 조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9.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기호흡기 백광 견적서.jpg

    비공개 문서

  • 공기호흡기 우인화학 견적서.jpg

    비공개 문서

  • 공기호흡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jpg

    비공개 문서

  • 기초산출조사서(용기폐기공기호흡기용기 재검사)-2017년....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310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305353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