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211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민재 김미경 05/10 임근래 ’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집행계획(변경) 2022. 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집행계획(변경) ’22년도 1차 추경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 집행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산현황 ㅇ ’22년 출연금 예산: 75,90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증감 산출내역 본예산 1차 추경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65,900 75,900 10,000 - 신용보증 재원 : 53,400 (증4,900) - 보증료 재원 : 22,500 (증5,100)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합 계 75,900 보증재원 53,400 보증료재원 22,500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ㅇ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ㅇ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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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09295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211
D000004532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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