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92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이정렬 05/10 이은주 협 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홍제동) 2022.5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기준가격 산출 : 서울시 지분 면적×개별 공시지가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원) 성 명 비고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 시유지 주변 토지 소유관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지명경쟁입찰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 ○ 세부의견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비대상 - 으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적정 대상 아님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비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22. 5.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서울주택도시공사) ’22. 5.~ ○ 매매계약 체결 및 결과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 ’22. 6.~ 붙임 1. 1부. 2. 관련 지번 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끝.
25944193
20220511092951
본청
자산관리과-21925
D000004532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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