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도 개선 건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험제도과장) (경유) 제목 제도 개선 건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기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 만50세이상 중장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고 필요할 때 즉각적인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중복수급 문제 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제도개선 요청사항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가 된 경우, 등급 판정일과 통보일 사이 공백기간(최소 7일 ~ 최대 14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발생 ㅇ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대상자가 등급판정일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ㅇ (공단)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수급자)장기요양 인정서 도달 시까지 우편송달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에 따라 수급자의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 가능 요청 (유사 사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만65세 도래한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 ㅇ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여력이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못했을 경우 돌봄 공백 발생 (現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함공단 질의 회신 답변, 2022.4.5.) ㅇ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제적 상황 등 본인 부담금 여력이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 시 관련지침에 돌봄SOS센터 서비스 등 지원 가능 및 중복지원 예외조항 신설 요청 붙임: 돌봄SOS센터 사업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혁 찾아가는복지팀장 진기준 지역돌봄복지과장 05/10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3061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지역돌봄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82 /전송 02-768-8870 / fx9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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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건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061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혁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53301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