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보상일수 산정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18.5.29. 시행) 나. 인사과-14100(`18.5.24.)호『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다. 2020 단체협약 제47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및 제47조의3(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2.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본부로 관리전환된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수정 통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보상일수를 산정합니다. 가. 지급대상 : 1명(입사일 기준) 나. 세부내역 연번 직종 성 명 입사일 지급 기준일 연차부여일수 사용 일수 보상 일수 비고 1 붙임 1. 근무상황부(수도사업소) 1부. 2. 근무상황부 수정 문서(수도사업소) 1부. 3. 공무직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관리기록카드(전준수) 1부.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5/10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임현재 시행 소방행정과-24502 ( 2022.05.1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6)
25943362
20220511092951
본청
소방행정과-24502
D000004532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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