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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 공무직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정정 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5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호명옥 강금완 01/16 강인호 협 조 주무관 김근주 주무관 이영선 주무관 김효준 조경과 공무직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정정 보고 2017. 1. 조 경 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조경과 공무직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정정 보고 조경과 공무직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자체 일제 점검을 시행한 바, 정정사항이 있어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공원녹지정책과-10509(2013.7.8.)호 - 서울시는 입사일 기준 운영 ○ 경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자문(2017. 1. 13.) □ 연가일수 개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가일수 예시 근로 기간 입사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연가 발생일수 -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 조경과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 연도별 연가보상비 지급사항(2012.2.20. 입사자 예시) 연가발생 대상기간 발생일수 사용기간 연가보상비 발생일자 연가보상비 지급일자 2012. 2. 20. ~ 2013. 2. 19. 15일 2013. 2. 20. ~ 2014. 2. 19. 2014. 2. 20. 2013. 12월말 선지급(15일) 2013. 2. 20. ~ 2014. 2. 19. 15일 2014. 2. 20. ~ 2015. 2. 19. 2015. 2. 20. 2014. 12월말 선지급(15일) 2014. 2. 20. ~ 2015. 2. 19. 16일 2015. 2. 20. ~ 2016. 2. 19. 2016. 2. 20. 2015. 12월말 선지급(16일) 2015. 2. 20. ~ 2016. 2. 19. 16일 2016. 2. 20. ~ 2017. 2. 19. 2017. 2. 20 2016. 12월말 선지급(16일) 2016. 2. 20. ~ 2017. 2. 19. 17일 2017. 2. 20. ~ 2018. 2. 19. 2018. 2. 20 ※ 2014년 연가보상비 지급시 2012년도에 사용한 월차일수 제외(근로기준법 제60조3항) ○ 질병휴직자 연가보상비 정정(환수 조치) -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2항) 성 명 질병휴직 기 간 근로기준법 연가보상일수 조경과 연가지급일수 정정(환수 금액) 내용 *** 2014. 4. 22 ~ 10.31(193일) 5일(개근 월) 2015년말 (16일) 83,300원(7호봉)×11일 = 916,300원 *** 2015. 4. 14 ~ 7.31(109일) 8일(개근 월) 2016년말 (16일) 96,230원(8호봉)×8일 = 769,840원 - 회계연도 변경으로 근로자 개인이 조경과 공금통장에 입금토록하여 기타잡수입 처리 ※ 2016년 질병휴직자(***) 2017년 연가일수 : 3일(개근월 2월, 4월, 5월) - 질병휴직기간(2016.1.1.~1.29. 2016.6.1.~ 12.1.) 무단결근(2016.3.29.~3.31.) □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 서울시 연차유급휴가 운영 지침(입사일)에 따르지 않고 입사월 전년도말 연가보상비 지급 ☞ 근로자에게 안내후 차기 연가보상비는 입사일 기준 지급 (2018년 입사월) ☞ 총무과 취업규칙 작성시 서울시 운영지침 적용 요청 ○ 질병휴직자(2명)는 환수조치(개인별 입금 요청) 하여 기타잡수입 처리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안내 공문 1부. 2. 경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자문의견 1부. 3. 2013년, 2015년, 2016년 연가보상비 지급 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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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서울대공원-조경과-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ver2.0_20170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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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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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경과 공무직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정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56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호명옥 (02-500-7522) 관리번호 D000002873343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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