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처리 알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번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3627 22.05.10. 주식회사 지디시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706-1호(가산동) 2 203628 22.05.10. 주식회사 아이버스씨앤아이(AIBUS CnI)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아이티캐슬 1105호 (성수동1가) 3 203629 22.05.10.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45층 (여의도동) 4 203630 22.05.10. 주식회사 디브이네스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가산에이원타워 626-630호(가산동)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자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공사 신규등록 신고 처리사항 나. 준 비 물 1) 면허세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소재 관할구청 세무과(부과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2) 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의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금 1/1,000 이상 ※ 매입금액 └ 개인은 재산평가액의 1/1,000 이상 ※ 채권매입시 기재사항(즉시 매도 가능)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징구기관 :“국토교통부”로 기재 ○ 용 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3) 신청인 인장(법인의 경우 공사업등록 신청시 사용인장) 다.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개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 (세무2과장), 성동구청장 (세무2과장), 영등포구청장 (부과과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지점, 주식회사 지디시스, 주식회사 아이버스씨앤아이(AIBUS CnI),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브이네스트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0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16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768-8843 / goddaram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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