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접수·확인표 1)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2. 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 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 조회 서비스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나. 대상자:‘붙임(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참조 다. 조회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등 1부. 끝.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30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72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71825
20210928224344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7723
D00000396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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