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백○○)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38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수경 나원호 05/10 최승대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백○○) 2022. 5. 9. 체납자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미등기된 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함 Ⅰ 체납내역 체 납 자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체납액 : 원 재산조사 ㅇ 부동산(토지) : 관계 이름 상속지분 비 고 배우자(체납자) 자녀 자녀 자녀 - ※ ㅇ 상속내역 Ⅱ 추진계획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등기 촉탁 ㅇ 관할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ㅇ 관련법령 부동산 압류 ㅇ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 촉탁하여 타 채권자의 접근 배제 공매처분 ㅇ 공매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등기 후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약 394,200원 ㅇ 취등록세(교육세) 등 : 0원(체납자 납부확인) ㅇ 채권매입(즉시매도) : 364,200원 ㅇ 등기신청 수수료 : 30,000원 ㅇ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실현, 강도높은 고액체납 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사무관리비 ※ 대위등기 소요비용은 등기 시 납부 후 체납처분비로 처리 붙임 1. 체납내역서(백_) 1부. 2. 상속관련서류(백_)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38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53315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