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 결과보고(1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7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5/10 임인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 결과보고(1차) 2022.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개선을 위한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결과보고(1차) 회의개요 ? 일 정 : ’22. 4. 28. (목)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외 14명 ? 안 건 : 구역전담제(공공, 민간) 운영현황 및 신규 제도안내, 개선방향 논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기준,「조합설립 직접지원」제도 안내 (교육) -「정비사업 구역전담제」코디네이터 활동 개선 등 의견청취 회의결과 현황 및 개선사항 ? 주민참여단 역할 및 참여절차 구체화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이슈발굴/운영 관련 컨설팅 진행 3) 필요 시 주민참여단을 추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필요 ? 구역전담제 결과와 계획이 연계되도록 전달체계 마련 천호A1-1(공공), 천호A1-2(민간) 신월7동2(공공), 신월7동1(민간) 거여새마을(공공) , 마천5(민간) ? 신속통합기획(사전기획) 시 코디네이터 참여범위 명확화 - 사업유형별 코디네이터 자문, 공공지원 시 참여시기, 범위, 역할, 업무 상이함. - 사전기획을 위한 실무회의 시 참여 필요, 원활한 일정 통지,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사업협력센터 업무 체계화하고 자치구의 사전 안내요청 ?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전담제(코디네이터) 운영방안 -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등) 파견 검토 시 권한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서울시 책임 강화와 연계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신규 제도안내 ?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 -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시점과 접수주체에 대한 안내 시행 (주민동의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됨에 따라 주민동의서 접수(토지등소유자 2/3이상, 구역면적 1/2이상),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양식 게재 - (접수시점)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 통지 이후 (접수주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 원칙 ? 조합설립직접지원 등 - 정비구역 지정이후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설립 직접지원 - 정비구역 입안시 주민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직접지원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필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위원장(토지등소유자 외 전문가) 선정 및 전문가 자문 시행가능 ? 향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코디네이터 상시 안내 예정 - 찾아가는 주민학교 및 주민상담 시 활용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 배포) 향후계획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간담회 (2차) : 5월 4일 (수) 오전 10시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간담회 (3차) : 5월 10일 (화) 오전 10시 ? 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예정.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간담회 결과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활동의견서 1부. 4. 회의운영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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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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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 결과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75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453266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