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9.4.1.~2021.4.5.까지 대부계약 체결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신 의 변상금 2차 분납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오니, 3.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5.27.(금)까지 우리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의 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입니다. 4. 무단 점유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원상복구(무단 적치물 철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태환(02-3146-323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부과내역 1부. 3. 변상금 사전 통지서 (2차 분납분) 1부. 4.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2차 분납분) 1부. 5.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태환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05/10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2752 ( 2022.05.10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windy7171@seoul.go.kr / 부분공개(5,6)
25939655
20220511092951
본청
행정지원과-22752
D00000453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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