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839 결재일자 2022. 5. 9.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세훈 정수용 05/09 유명은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직결급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직결급수 신청사항 가. 위 치: 나. 건물규모: 24세대, 지상8층/지하2층 다. 건물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라. 내 용: 아파트내 지하층 급수펌프 설치를 통한 가압 직결급수 신청 급수현황 가. 수계현황: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55m) 나. 상수도관: 배수관(2002/DCIP/150㎜), 급수관(2006/SSP/50㎜) 다. 수도계량기: D50㎜(개전일자: 2006. 9. 10.) 라. 분기점수압: 4.3㎏f/㎠(대상지 표고 12.1m) 마. 위치도 검토내용 가.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에 따라 직결급수신고가 접수되어 『직결급수 적용기준』에 따라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기준 조건 충족여부 비고 급수 구역 조건 배수관 최소동수압 2.0㎏f/㎠이상 4.1㎏f/㎠ 충족 인입 급수관 유속 2.0㎧ 이하 0.32㎧ 충족 건축물 조건 공동주택 규모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충족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차이 (배수관 D100㎜이상) 배수관 D150㎜ 급수관 D50㎜ 충족 ※ 관련근거: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급수계획과-21301(’15.02.26.)] 나. 배수관은 D150㎜이상이고, 해당 건물과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차이로 적용기준을 충족함. 조치의견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 ②에 따라 신고인에게 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자 함. 붙임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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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839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훈 (02-3146-3995) 관리번호 D00000453187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