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86 결재일자 2022. 4. 20.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지예솔 정수용 04/20 유명은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직결급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직결급수 신청사항 ○ 위 치: 강서구 ○ 건물규모: 127세대, 지상15층/지하2층 ○ 건물용도: 공동주택 ○ 내 용: 아파트내 지하층 급수펌프 설치를 통한 가압직결급수신청 급수현황 ○ 수계현황: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55m) ○ 상수도관: 배수관(1993/DCIP/150㎜), 급수관(1996/DCIP/100㎜) ○ 수도계량기: D100㎜(개전일자:1996.08.14.) ○ 분기점 수압: 4.2㎏f/㎠(대상지 표고 12.16m) ○ 위치도 검토내용 ○ 염창현대3차아파트에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에 따라 가압직결급수신고가 접수되어『직결급수 적용기준』에 따라 가압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기준 염창현대3차아파트 조건 충족여부 비고 급수 구역 조건 배수관 최소동수압 2.0㎏f/㎠이상 4.2㎏f/㎠ 충족 인입 급수관 유속 2.0㎧ 이하 0.46㎧ 충족 건축물 조건 공동주택 규모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충족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차이 (배수관 D100㎜이상) 배수관 D150㎜ 급수관 D100㎜ 미충족 ※ 관련근거: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급수계획과-21301(’15.02.26.)] ○ 배수관은 D100㎜이상이나, 해당 건물과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1단계 차이로 적용기준을 미충족함 조치의견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 ②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직결급수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25806196
20220421043507
본청
시설관리과-21786
D00000451944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