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86 결재일자 2022. 4. 20.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지예솔 정수용 04/20 유명은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직결급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직결급수 신청사항 ○ 위 치: 강서구 ○ 건물규모: 127세대, 지상15층/지하2층 ○ 건물용도: 공동주택 ○ 내 용: 아파트내 지하층 급수펌프 설치를 통한 가압직결급수신청 급수현황 ○ 수계현황: 목동배수지 급수구역(L.W.L: 55m) ○ 상수도관: 배수관(1993/DCIP/150㎜), 급수관(1996/DCIP/100㎜) ○ 수도계량기: D100㎜(개전일자:1996.08.14.) ○ 분기점 수압: 4.2㎏f/㎠(대상지 표고 12.16m) ○ 위치도 검토내용 ○ 염창현대3차아파트에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에 따라 가압직결급수신고가 접수되어『직결급수 적용기준』에 따라 가압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기준 염창현대3차아파트 조건 충족여부 비고 급수 구역 조건 배수관 최소동수압 2.0㎏f/㎠이상 4.2㎏f/㎠ 충족 인입 급수관 유속 2.0㎧ 이하 0.46㎧ 충족 건축물 조건 공동주택 규모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충족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차이 (배수관 D100㎜이상) 배수관 D150㎜ 급수관 D100㎜ 미충족 ※ 관련근거: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급수계획과-21301(’15.02.26.)] ○ 배수관은 D100㎜이상이나, 해당 건물과의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1단계 차이로 적용기준을 미충족함 조치의견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 ②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직결급수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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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신고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86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예솔 (02-3146-4017) 관리번호 D000004519445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