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특수건강진단)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나. 市 소방행정과-24083(2022.5.4.)호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2. 교대근무자(당번근무자)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주간근무를 공가 처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야간근무(소방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 관련 법령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래훈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05/09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92 ( 2022.05.09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2층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bluelae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792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훈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45316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