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특수건강진단)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나.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950호(2022.5.4.)"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2. 교대근무자(당번근무자)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주간근무를 공가 처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야간근무(소방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 관련 법령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5/0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11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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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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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611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306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