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대관료 징수결의 1. 갈등관리협치과-1850(2022. 2. 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나. 대관장소: "다목적 홀", "NPO자료관 라운지" 다. 부과금액: 금318,750원(금삽십일만팔천칠백오십원) - 부과내역: ① 37,500원(2시간 기준)×2+18,750원(추가 1시간) ② 75,000원(2시간 기준)×3 (단위: 원)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총액) 본세 부가세 대관장소 대관일시 공유재산 사용료 93,750 85,230 8,520 다목적홀A '22. 5. 11. 13:00~18:00 225,000 204,550 20,450 다목적홀A+B, NPO자료관 라운지 '22. 5. 12. 12:00~18:00 계 2건 318,750 289,780 28,970 라.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안규상 공익활동지원2팀장 권영규 갈등관리협치과장 05/09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1736 ( 2022.05.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갈등관리협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83 /전송 02-2133-0860 / dksrbtkd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931817
20220510052006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1736
D000004531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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