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879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5/09 代김갑규 협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계획안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22. 5. 3.(화) 14:00 ~ 16:10 ○ 장 소 : 15층 회의실 ○ 참 석 : 총7명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1 김 용 배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위원장 2 김 갑 규 주택정책실 안전제도팀장 - 3 유 준 호 에이그룹인터내셔날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시건축사회 추천) - 4 이 상 열 ㈜하제건축사 사무소 대표 (서울시건축사회 추천) - 5 김 우 영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 수 (前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 6 이 재 인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前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 7 김 치 련 법무법인 정언 변호사 - 보고내용 연번 안 건 비 고 1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위촉장 수여 - 2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계획(안) 안건 주요 의견 ○ 고령자 면접실시 관련 ⇒ 새롭게 도입되는 ‘설문조사를 통한 지정제한’이 3기에 운영되면 4기부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고령자 면접사항은 시행 제외 ○ 신축공사를 수반하는 지하층 해체시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범위 관련 ○ 조례 개정 사항 관련 -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 ·‘해체공사감리조정위언회 등’에서 등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를 지칭할 필요가 있음 · 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는 시장이 두는 위원회로 제10조 조항과는 분리 필요 (제10조의1로 별도 규정) 향후 일정 ○ ‘22.5.16.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행 ○ ‘22.6월말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기준 및 해체공사 총괄운영지침 개정 ○ ‘22.7월말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확정 공고 (’22.8.4. 시행)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450,000원(금사십오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3명 =4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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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879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53217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