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청탁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알림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등의 금지) 다. 市 소방감사담당관-21119호(2022.4.20.)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라. 市 소방감사담당관-21552호(2022.5.4.) '『부정청탁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알림' 2. '부정청탁의 금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위반행위는 직접적이고 중(重)한 의무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파하니,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금지 위반사례》 '부정청탁 금지위반 법원 판례' ? 소방서 과장 A가 소방서 소속 공무원 B에게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묵인 및 취하지시를 한 사안(과태료 A 1,000만원 부과) --------- 00지방법원 00지원 2017과4 ? 경찰관 A가 게임장 업주 B로부터 단속 무마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 C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청탁이 거부된 사안(과태료 A 100만원, B 90만원 부과) -------- 00지방법원 2020과49 ?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들 4명의 징계처분 적법(과태료 4명 각 100만원 부과) ------ 00지방법원 2018과1566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양희철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9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657 ( 2022.05.09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2 /전송 02)3663-1130 / yahi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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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657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철 (02)6981-5012) 관리번호 D0000045322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