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054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호남 김태희 代김태희 05/06 이재호 협 조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 계획 2020. 5.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 계획 촉탁계약직 시설청소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공무직(시설청소원)으로 대체 충원, 채용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시 공무직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 ? 공무직(시설청소원) 정원책정 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조직담당관-21674, 2022.5.4.) ?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 개정(인사과-21574, 2022.04.01)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 공무직 근로자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시설청소원 (촉탁계약직)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정원 8 2(3) 2 1 현원 7 2(2) 2 1 ※ 촉탁계약직 시설청소 근로자 2022.4.1.자로 퇴직 2 채용 계획 □ 채용개요 ? 채용 분야 : 공무직(시설청소원) ? 채용 인원 : 1명 ? 근무 장소 : 동부수도사업소 ? 주요 업무 - 청사(본관, 별관) 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 등 청소, - 청사외곽 잡초, 낙엽제거, 꽃모식재, 제설 등 주변환경 정비 -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등 분리수거장 관리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59세 미만인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보수 및 근로조건 - 공무직 시설청소원 임금 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4,776천원(1호봉 기준) (참고: 서울시 공무직 시설청소원 급여표 따로 붙임)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6:00 ~ 15:00까지) ? 채용방법 : 공개채용(서류전형, 면접)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 ? 임용시기 : 2022년 6월 20일 ※ 세부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채용방침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 ② 채용 공고 (10일 이상) ? ③ 서류 전형 ? ④ 면접 시험 ⑤ 신원조회, 신원조사 ? ⑥ 합격자 공고 ? ⑦ 임용예정자통보 ? ⑧ 임용(채용계약) □ 전형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연령,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20배수 이상인 때는 20배수로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부양가족수(10점) 경비경력(6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인원 배점 경력기간 배점 5명이상 10점 1년이상 6점 4명 9점 3명 8점 2명 7점 1년미만, 경력없음 5점 1명 6점 없음 5점 - 동점자 우선순위 : 1.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순 2.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순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 심사일정,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함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을 선정하되, 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사용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애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미리 면접 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 예정 인원에 따른 불합격 인원,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 □ 채용시험 위원회 구성 ? 채용시험 위원회 구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 위원(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 선임 요건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등 ? 기 타 -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작성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 합격예정자에 대한 행정사항 ? 신원조사 실시 - 관련규정 및 대상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다음 대상자만 해당함(서울지방경찰청정보1과-5334호,2017.06.20.및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185호, 2018.01.09.)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비밀에 해당하는 비밀 취급 대상자 ? 보안업무규정 제32조(보호구역)에 의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종사예정자 및 상시 출입자 ※ 신원조사 未실시 후 채용된 공무직 중 위 보직으로 이동 시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함. ? 서약서 징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27조 제27조(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보안조치)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수발)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1부(필요시에 한함) (뒷면「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1부 작성) ※ 양식: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각종 서식 다운로드)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요시에 한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치과 검사 포함)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함. ※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 됨 ?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 함. - 기타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 경력증명서(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한함)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서 검토 후 결정 ? 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결원이 생길 경우 순위대로 합격처리(결원시 개별통보) ? 임용 (채용계약)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사용부서) ※ 공무직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근로계약서 - 구비서류는 공무직 최초 채용 시 구비서류는「공무직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신규채용 서류로 갈음함.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 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 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용모· 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등) 기재 요청 금지(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 없음)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3 추진일정 ? 채용계획 수립 : 2022.5.6.(금) ? 채용공고 : 2022.5.9.(월) ~ 5.19.(수)<10일, 초일불산입> ? 원서접수 : 2022.5.20.(금) ~ 5.24.(화) 10시~18시 ? 서류심사 : 2022.5.25.(수) ? 1차합격자발표 : 2022.5.26.(목) 09시 ~ ? 면접심사 : 2022.5.30.(월) 면접시간 등 개별통지 ? 2차 합격자발표 : 2022.5.31.(화)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 : 2022.5.31.(화) ~ 6.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6.8.(수) 09시 ~ ? 신규 임용 : 2022.6.20.(월) ※ 상기 추진일정은 채용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2022년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개정(안) 1부. 2. 채용 공고문(안) 1부. 3. 서울시 공무직(시설경비원) 급여표 4. 블라인드 채용관련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5. 승낙서, 면접시험 평정표, 서약서, 신원진술서, 채용 신체 검사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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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052006
본청
행정지원과-23054
D00000453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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