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나. 안전지원과-22024(2022.4.18.)호『현장활동 영상정보 관련 담당자 등 지정 제출 및 관리 철저』 다. 전산통신과-20580(2022.5.3.)호『현장영상전송장비 단말 교체 계획』 2. 소방청에서 배포한 현장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를 준수하고 각 소방서에서 사용중인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기기가 노후화되어 현장활동간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통신사와 협의하여 장비교체를 하니 아래와 같이 신규 단말기기를 수령하여 주시고 작업 당일 등록변경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 1대 (총 24대, 기존 단말 2019년 9월 배부) ※ 금천소방서는 개서시 기배부함. 나. 배부일시 : 22.5.4.(수) ~ 5.16.(월) 다. 수령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2층 전산통신과 전산운영팀 라. 작업일시 : 22.5.17.(화) 1차 : 13:00 ~ 14:00 2차 : 15:00 ~ 16:00 (1차에 출동으로 인한 변경 불가시) -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기존 채널에 신규 단말 등록과정 필요 - 소방서 연번 순서대로 등록 작업 실시 (방재센터 유지관리팀에서 작업, 각 소방서당 1 ~ 2분 소요되며 작업간 이용불가) - 작업시간 이후 신규 단말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필수 - 작업완료시 기존 단말은 고장발생시 등 여유분으로 영상촬영 담당이 별도 보관 마. 주요내용 ○ 변경사항 : 소방청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중 (기본원칙)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소방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촬영,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다음 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세부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 파이어캠.웨어러블캠에서 휴대폰 등 으로 영상을 이동하여 함부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 영상정보와 함께 포함된 음성은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비식별화조치시 개인음성 이 포함된 경우 삭제해야 함. ⇒ 해당 항목에 따라 신규 단말 배포시 영상 촬영시 음성 녹음 불가 상태로 배부 ○ 통신사 협의사항 - 바. 행정사항 - 소방관서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준수하여 운용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및 저장 영상 취급에 주의 -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 목적 외 사용 금지 - 신규 단말 수령시 인수증 작성하여 제출 - 작업간 특이사항 발생시 유지관리 작업 담당자 726-2249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1부. 2. 현장영상전송장비 단말 교체 계획 1부. 끝. 3. 인수증 1부. 담당자 임태성 지휘3팀장 김승모 현장대응단장 05/06 박태성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182 ( 2022.05.06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1층 현장대응단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52-1516 / bigstar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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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182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성 (02-2238-0009) 관리번호 D00000453119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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