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나. 안전지원과-22024(2022.4.18.)호『현장활동 영상정보 관련 담당자 등 지정 제출 및 관리 철저』 다. 전산통신과-20580(2022.5.3.)호『현장영상전송장비 단말 교체 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배포한 현장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를 준수하고 각 소방서에서 사용중인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기기가 노후화되어 현장활동간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통신사와 협의하여 장비교체를 하니 다음과 같이 신규 단말기기를 수령하여 주시고 작업 당일 등록변경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 1대 (총 24대, 기존 단말 2019년 9월 배부) ※ 금천소방서는 개서시 기배부함. 나. 배부일시 : 22.5.4.(수) ~ 5.16.(월) 다. 수령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2층 전산통신과 전산운영팀 라. 작업일시 : 22.5.17.(화) 1차 : 13:00 ~ 14:00 2차 : 15:00 ~ 16:00 (1차에 출동으로 인한 변경 불가시) -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기존 채널에 신규 단말 등록과정 필요 - 소방서 연번 순서대로 등록 작업 실시 (방재센터 유지관리팀에서 작업, 각 소방서당 1 ~ 2분 소요되며 작업간 이용불가) - 작업시간 이후 신규 단말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필수 - 작업완료시 기존 단말은 고장발생시 등 여유분으로 영상촬영 담당이 별도 보관 마. 주요내용 ○ 변경사항 : 소방청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중 (기본원칙)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소방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촬영,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다음 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세부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 파이어캠.웨어러블캠에서 휴대폰 등 으로 영상을 이동하여 함부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 영상정보와 함께 포함된 음성은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비식별화조치시 개인음성 이 포함된 경우 삭제해야 함. ⇒ 해당 항목에 따라 신규 단말 배포시 영상 촬영시 음성 녹음 불가 상태로 배부 ○ 통신사 협의사항 - 바. 행정사항 - 소방관서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준수하여 운용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및 저장 영상 취급에 주의 - 현장영상전송장비 휴대 단말 목적 외 사용 금지 - 신규 단말 수령시 인수증 작성하여 제출 - 작업간 특이사항 발생시 유지관리 작업 담당자 726-2249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1부. 2. 현장영상전송장비 단말 교체 계획 1부. 끝. 3. 인수증 1부.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무겸 전산운영팀장 이위수 전산통신과장 05/04 代이위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20592 ( 2022.05.04 ) 접수 ( ) 우 04628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53 /전송 02-726-2626 / mukhyang5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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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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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전송장비 노후 단말 교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문서번호 전산통신과-20592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무겸 (02-726-2253) 관리번호 D00000453012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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