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30호(2022.5.4.)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086호(2021.4.20. 일부개정) 및 시행령 제32601호(2022.4.20.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공유재산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 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참석대상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따라 5.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참석자 상시학습 3시간 인정 < 교육 일정 > 회차 교육일시 참석대상 지자체 장소 3차 5.20.(금) 14:00~17:00 서울(26), 경기(32), 인천(11), 강원(18) <87개>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1층 무지개극장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0) 4. 아울러, 설명회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철저 및 대중교통 이용(교육장 내 주차장 협소)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06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794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4906
20220507045007
본청
자산관리과-21794
D00000453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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