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이희숙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서울창OOO OOOO)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기간 연장신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 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유 예 기 간 】 2022. 5. 6. ~ 2022. 12. 31. 3. 관계인은 대상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폐쇄조치 종료시 지체없이 예방 과로 통보해야하며 즉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허남영 검사지도팀장 代신호칠 예방과장 전결 05/06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63 ( 2022.05.06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88 /전송 02-3402-1190 / hny8603@seoul.go.kr / 부분공개(6)
25923349
20220507045007
본청
예방과-22663
D00000453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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