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도*숲*린*집]

도봉소방서 수신 최현옥(0133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10 도봉숲어린이집 (도봉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도숲린집] 1.관련근거 가. 민원접수번호-2125(2021.10.8.)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10127(2021.10.12.)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다. 예방과-10162(2021.10.12.)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검토결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라. 유예기간 : 3. 준수사항 가. 건물을 사용 시에는 건물 사용개시일 이전 소방서로 통보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 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유예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6981-814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代최진국 예방과장 10/1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8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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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도*숲*린*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8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대희 관리번호 D00000437785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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