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4차)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영유아보육법」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4차)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동대문구 등 8개 자치구 라. 세부내역 : 2022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12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1 동대문구 2 은평구 3 마포구 4 강서구 5 동작구 6 관악구 7 서초구 8 강남구 ※ 국비는 복지부 배정 및 서울시 세입조치 후 교부 예정 마. 지급방식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 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 종료 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 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 중 해지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 이월 및 집행, 정산관리 철저 - 신축·매입 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 완료 후 1개월 내 개별 정산보고(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조치 및 향후 5년 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내역(4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은평구청장 (보육지원과장), 마포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 (보육여성과장), 관악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서초구청장 (여성보육과장), 강남구청장 (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이지예 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5/06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720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1 / / 부분공개(5)
25923100
20220507045007
본청
보육담당관-22720
D00000453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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