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봉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의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포도당 5% 수액용(500mL) 6팩 나. 유효기간 : 2022.05.09.까지 다. 폐기사유 : 유효기간 경과 폐기 라. 폐기예정일 : 2022.05.10.(화) ~ 2022.05.13.(금) 마.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담당자 정지훈 담당자 이덕주 센터장 05/06 이희묵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20573 ( 2022.05.06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도봉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954-1225 /전송 02-726-2044 / jjh844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1363
20220507045007
본청
도봉119안전센터-20573
D00000453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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