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협조답변 (서계동 분할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답변 (서계동 분할시행)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획지를 제외한 대지의 분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이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나요? - 본 대상지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향후 정비계획수립 시 현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지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협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없어지는건가요? 남아있는건가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7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력 등) 3. 본 구역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5필지로 사업이 진행될거 같은데, 여러개의 조합이 아닌 한 개의 조합으로 시행이 가능한가요?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단위로 조합을 인가받아 사업 시행을 합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및 35조(조합설립인가 등) 4. 본 구역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5필지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각종 용역 등을 한 개로 할 수 있나요? 각 필지당 1개씩 총 5개를 하여야 해서 비용이 5배가 더 드는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 및 공사업체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거 선정합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끝. 사무관 김범준 공공사업팀장 代김범준 도심권사업과장 05/04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1409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심권사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43 /전송 02-2133-0742 / psmanbj11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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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협조답변 (서계동 분할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1409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준 (02-2133-8643) 관리번호 D0000045302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