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송파구 관외에서 발생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공공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되어 처리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송파구의 조례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에 관한 책무규정으로서 이는 반드시 관할 구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라는 규정은 아니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처리하여도 됨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광역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공공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및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송파구의 답변 외에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계약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TO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민간투자로 조성 또는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민간이 일정기간(통상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한 투자원금, 시설 운영비, 수익률을 창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등 참고)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께서 우리시로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한 내용이오니 참고만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의 당사자이고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자인 송파구청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5/04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157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6)
25919138
20220507045007
본청
생활환경과-22157
D00000453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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