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송파구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조사요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항과 관련, 1) 이라는 귀하의 주장과 관련하여 송파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중간가공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가공폐기물은 파쇄 선별 및 탈수 공정을 거친 폐기물로써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통상적인 음식물폐기물보다 처리공정을 몇 단계 덜 거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 처리하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공정은 총1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3단계 모두를 거치는 것은‘원물’이라고 하며, 13단계중 앞의 5단계를 제외한 8단계만 거치는 것을‘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은‘원물’로서 13단계를 모두 거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지목한 이라는 민간시설 폐기물의 처리비용은‘중간가공폐기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되어 자원순환공원 입구에 있는 계근대를 통과하는 것이며, 이후 폐수 배출, 처리시설 호퍼에 투입, 파쇄·선별, 탈수(스크류프레스), 중간저장탱크, 진공쿠커, 디스크건조기, 냉각건조, 선별, 미분, 드럼선별, 저장의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중간가공폐기물’은 6단계인‘중간저장탱크’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원물’의 처리단계보다 앞의 5단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정축소로 인해 원물과 중간가공폐기물의 단가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가공폐기물의 정확한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업상비밀(「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명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파구청의 폐기물 처리는 관내, 관외 및 민간다량배출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시설과 일반가정을 구분하여 처리비를 달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은 모두‘톤’당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타자치구와 동일합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단가는 명시할 수 없으나, 관내와 달리 관외는 2019년 6개구와 송파구 및과의 협약에 의해 현재 관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비용과 수수료가 추가되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민간시설 및 일반가정이라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시설 대비 가정 생활폐기물의 처리비가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항과 관련,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는『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송파구 관련 조례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과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며, 민간시설, 즉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 근거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2) 일반가정 폐기물 처리비의 결정 및 조정은 상기 협약의 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단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매년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민간시설(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자) 폐기물은 과 중간유통업체(개별 민간시설과 계약)와의 협약 및 계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시설의 폐기물 처리 계약은 송파구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업체들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파구에서는 민간시설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비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모두‘톤’단위로 처리비가 부과되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공공처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보다 민간시설의 처리비를 낮게 처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는과의 협약에 의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우선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이든 일반가정이든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은 원물과 중간가공폐기물로 구분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물의 경우라도 관내 대비 관외가 수수료 차이 및 물가변동분 반영으로 인해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중간가공폐기물은 공정단계 축소로 인해 처리단가가 원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민간시설 폐기물 처리비가 생활폐기물 처리비보다 낮다는 것은 현재로선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송파구에서 민간시설과 일반가정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 온도변화가 심하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정곤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6/21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033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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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403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5617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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