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에 대한 답변(20220427900570)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에 대한 답변(2022042790057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원 내용과 같이 유모차, 쓰레기 등과 같이 일시적이며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 류의 물건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장애물로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해결은 아파트 입주자 회의 및 아파트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후에 무분별한 물건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해당 적치물을 이동조치시켰으며 이에 따른 현장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금지 안내문을 부착 및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02-2622-168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위찬우 담당자 정도원 검사지도팀장 김용열 예방과장 05/04 代이종화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32 ( 2022.05.0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sela02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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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에 대한 답변(2022042790057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232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찬우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45298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